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올 상반기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돼지 61호, 젖소 54호 등 115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금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정부가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2월까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바 있으며,현재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9천여호 4,334천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000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1천여두를 선별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