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에서 돼지농장 4건과 야생멧돼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1일 말레이시아 언론(The Star 등)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들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 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반입될 수 있는 햄·소시지 등 축산물과 과일·묘목류·종자 등 식물류 및 마약·안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차단과 대국민 대상 신속·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2018년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ASF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여행자 수하물의 엑스레이 합동·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검역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발생국산 돈육제품 반입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적발시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반입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건이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축산물 불법반입을 집중단속 하는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3마리 추가 투입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 11개소에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해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10일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고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8월 이후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속 확산과9일 필리핀에서도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공항만을 통한 국내 유입 우려가 높고,추석 전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자제와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하고 공항에서 철저한 검색과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재차 강조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등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오던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불라칸주와 리잘 등 2개주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탐지견의 확대 투입,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30일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대구공항을 찾아 해외 여행객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실시됐다. 이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