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및 대통령 인수위에 현 정부가 밀어 붙이는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반대,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요청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잠정보류를 요청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3대 현안을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에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특히 모돈이력제시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규제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개호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계란값 지적 발생농가에 과도한 책임전가, 재기는커녕 생계 걱정 축종 구분해 살처분…보상금·재입식 기준 개선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폭등한데다 혈세 731억원을 들여 계란을 수입·유통했지만 여전히 ‘금계란’ 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란 수입에 쓸 돈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 산란계 재입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시키는게 우선이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5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9건의 AI가 발생하자 반경 3㎞ 이내 닭·오리 2,993만수가 축종 구분없이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계란을 낳는 산란계 1,696만수가 예방적 살처분되면서 올 초 산지 계란가격이 개당 185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올 1~9월까지 미국과 스페인, 태국 등에서 계란 3억 2,845만개를 수입하는데 국비 731억원을 썼다. 그러나 9월 중순까지 개당 계란 소비자가격이 216원에 달하면서 수입으로 계란값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수입비용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