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자율작업까지 가능한 농업용 트랙터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랙터는 다른 농업기계에 비해 높은 사용빈도로 장시간 사용되고 있고, 일반 경운정리 작업뿐만 아니라 중경제초, 수확, 운반 등 다방면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 무인 자동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트랙터 기술은 해외 선진국(3~4단계)대비 낮은 직진 자율주행(1~2단계)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동 연구팀은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3년간 농식품 R&D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자율주행과 자율작업에 적합한 핵심모듈을 개발하고, 주요 농작업지에 성능시험을 완료함으로써 자율주행 트랙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농업용 트랙터는 영상인식 및 RTK-GPS기반 기술로 다양한 형상의 포장 내에서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하고, 생성된 경로를 따라 별도의 핸들조작 없이 경운작업과 자동선회가 가능하여 농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증 시험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