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명절 한해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허용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후 7일까지…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 전망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상향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상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년 설 명절 매출액은 '20년 설 대비 19.3% 증가하였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20만원 초과는 18.1% 증가하여 금차 시행령 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농축수산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소식에 환영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며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농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권익위가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8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시적 완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농축산업계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협‧한우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추석명절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