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상향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상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년 설 명절 매출액은 '20년 설 대비 19.3% 증가하였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20만원 초과는 18.1% 증가하여 금차 시행령 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 명절 기간 중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