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지치고 허약해진 가축에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는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우= 큰 일교차에 대비해 축사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온이 잘되도록 조치하고, 수분이 많은 섬유질배합사료를 급여할 때는 혹시라도 상한 사료를 먹지 않도록 남아있는 사료는 치운다. 무더위로 번식이 지연된 암소(번식우)의 발정을 아침, 저녁으로 관찰하여 적기 수정을 유도하고 번식률이 향상되도록 한다. 비육 후기 소에게는 출하 체중과 육질 향상을 위해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 젖소=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젖 분비(비유) 초기인 젖소에게는 충분한 영양소가 함유된 에너지 사료를 급여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분만 후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 돼지= 돈방 내 적정한 사육 마릿수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축산농가의 기술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축산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2022년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에 나선다. 이달 23일 충남 서산시 흑염소 농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549 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6개 축종)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경영,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참여해 축산 농가의 고민을 해결한다. 올해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에 참여한 후계 및 청년 창업농 가운데 일부를 집중관리 농가로 선정하고 2~4회 추가 방문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집단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6회에 걸쳐 1만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맞춤형 종합상담에 참여한 농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상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종합상담에 참여한 박태화 농장주(전라남도 고흥군)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번식소를 키우고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재조합단백질 생산 연구에 필요한 닭 난관팽대부의 상피세포를 분리하여 체외에서 배양하는 기술을 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달걀이 만들어지는 난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생식기관으로 난관채, 난관팽대부, 난관협부 3개의 부위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난관팽대부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달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어 달걀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등 재조합단백질 대량 생산 연구에 핵심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닭 난관 상피세포는 닭에서 직접 세포를 분리해 연구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분리와 배양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은 난관팽대부 내부 조직에 효소를 처리해 상피세포를 분리하여 체외 배양에 성공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소 혈청이 아닌, 닭 혈청을 이용해 상피세포를 배양한 결과, 난관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오브알부민의 발현을 확인했다. 이는 난관에서 분리한 상피세포가 체외 배양에서도 난관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 혈청이 포함된 배양액을 이용했을 때는 난관의 상피조직 유래세포보다 다른 세포가 빠르게 증식돼 닭 난관 상피세포만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확립한 닭 난관 상피세포 체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AI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 닭, 오리, 조류 등과 식용란의 수입을 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진한 데 따른 것으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월 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으나 과거 주요 발생원인 인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소속인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하기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닭, 오리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부과금액도 커진다.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초과해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 대상이며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추위에 민감한 가축들의 겨울철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찬바람이 축사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온도관리에 신경쓰고 면역력이 떨어질수 있으므로 영양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 한우 환기는 바깥 온도 높은 정오에 실시 날이 추워지면 송아지의 설사와 호흡기 질병이 가장 흔하며 폐사율도 높다. 갓 난 송아지에게 처음 초유를 먹이기 전에 어미 유두에 묻은 분뇨가 먼저 섭취되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주고 유두 주위의 털을 깎아준 다음 4시간 이전에 초유를 섭취시킨다. 소는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축사에 쳐놓은 천막 사이로 외부의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작은 틈새도 꼼꼼하게 막아야 한다. 특히 한우 송아지나 육성우들이 있는 우사의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있다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버짐이나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윈치커튼 등으로 사방을 막지 않도록 해 환기가 잘 이루어지게 하며, 환기는 바깥의 온도가 높은 정오에 실시한다. 체중의 1% 이상의 농후사료를 급여하
그동안 살충제 계란 등 이력관리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안전·품질에 문제 발생 시 생산·유통 과정의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안전·품질에 문제가 있는 가금류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만 시행하던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시행하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2020년7월부터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 유통단계로 (’20.7월부터) 구분해 시행된다. 먼저사육단계에서 부화장, 농장 등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의무화하고,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농관원이 전국 5만7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2009년부터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