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충제 계란 등 이력관리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안전·품질에 문제 발생 시 생산·유통 과정의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안전·품질에 문제가 있는 가금류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만 시행하던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시행하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 유통단계로 (’20.7월부터) 구분해 시행된다.
먼저 사육단계에서 부화장, 농장 등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이 전국 5만7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2009년부터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소폭 증원되어 아직도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신규 확대되는 닭·오리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이력관리 도입의 실효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축산물의 유통·소비가 많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축산물 이력관리를 담당할 최소한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금류 이력관리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신규 도입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연착륙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