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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산업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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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소고기 나라였다”…문헌이 증명한 한우 식문화의 뿌리
오늘날 한우는 ‘특별한 날의 음식’으로 인식된다. 명절이나 기념일, 혹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선택하는 식재료다. 그러나 기록을 따라가면, 소고기는 오히려 조선시대 일상에 깊이 자리한 음식이었다. 금지와 통제가 반복됐음에도 소비는 사라지지 않았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식탁에 올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문헌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고기 소비문화를 되짚고, 한우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함께 조명했다. ■ 금지 속에서도 이어진 소비, ‘소고기 나라’의 실체 조선은 농경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소 도축을 금지하는 ‘우금령’을 시행했다. 농사에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속과 처벌이 반복됐음에도 도축이 쉽게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관혼상제에서는 소고기가 필수 음식으로 여겨졌다. 상차림에 소고기가 오르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음식은 사회적 체면과 직결됐다. 소고기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의례와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 일상으로 스며든 한우, 계층을 잇는 음식 한우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음식이 아니었다. 조선의 선비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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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논의…제도 사각지대 개선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7일 농지제도 개선 TF 11차 회의를 열고 임차농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임대차 제도의 한계로 인해 구두계약 등 비공식 임대차가 이뤄지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지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인해 실경작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가 전수조사로 인해 경작지를 잃을 경우 그간의 성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TF는 실경작자 구제 특례 도입과 함께 친환경 농업에 한해 임대차를 보호하는 특별조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경작자 중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병옥 TF 단장 역시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23일 제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