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동물진료 질 향상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정부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며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