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내 진료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물론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