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회장이 회장 3연임에 성공했다. 토종닭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는 제11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문정진 후보를 선거규정에 의거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향후 3년간 제11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협회의 전신인 전국토종닭연합회 창립(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토종닭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협회와는 전국 토종닭 농가 모임을 구성할 당시 발기인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2017년까지 토종닭협회 상임부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제9대, 2020년 제10대 회장으로 취임 후 세 번 연속 회장직에 오르게 됐다. 토종닭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연수 전임회장은 토종닭 산업발전을 위한 적임자인 문정진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어렵고 무거운 자리를 묵묵히 수행함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토종닭협회는 지난 2월 22일 2023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의 모임 금지공문과 선거관리위원회 서면결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3 정기총회”를 서면 결의(`23.2.2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가금산업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가금단체(토종닭협회·육계협회·오리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협회)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에 무차별적인 조사로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가금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왔지만, 우리의 입장을 소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가금단체는 8월 12일(목)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각 가금단체 협회장들이 참석하며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한국오리협회 김만섭회장의 국회 앞 1인 피켓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0일과 12일, 13일에 이은 4번째 피켓시위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문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