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거짓 표시 4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순으로 위반율이 높았으며, 거짓표시 427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적발건수(1
농관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배추김치 123건 최다…돼지고기·콩·쇠고기 순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456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천여곳에 대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건수가 4,443개소로 ’12년도 4,642개소에 비해 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10천 개소 중 304천 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43개소를 적발했다. 거짓표시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 중점 단속으로 ’12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2,902개소로 6.3%가 증가한 반면, 미표시는 1,541개소로 19.4%가 감소했다.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83건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돼지고기 1,051건(19.7%), 쇠고기 762건(14.3%), 쌀 416건(7.8%) 순으로 나타났다.’12년도에 비해 배추김치는 적발건수가 늘었으나, 돼지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배추김치의 경우 그 원료인 봄배추 작황부진에 따른 국산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16개소(54.3%)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농산물가공업체 403개소(9.1%), 식육점 385(8.7%), 슈퍼 232(5.2%), 노점상 156(3.5%)순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