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15일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만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홍재 회장은 홍문표 위원(국민의힘, 충남 홍성 예산)을 만난 자리에서 살처분 범위와 관련 본회가 요구한 500m에는 미흡하지만 정부가 늦게나마 3km에서 1km로 조정한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생산자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계협회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란계, 육계, 종계·부화장에서 AI 발생 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보상 규정 요구사항을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서신으로 상임위에 제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농가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농가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경기 강원북부 지역 ASF 피해농가의 재입식 신청이 시작돼 1년여만에 다시 돼지를 키울수 있게 됐다. 이준길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연천지역 살처분·수매농가 5개 농가가 21일 연천군청에 양돈농장 재입식 점검 평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가을철 ASF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강원 지역 살처분·수매 농가 261곳을 대상으로 돼지 재입식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식 조치는 지난해 10월 9일 사육돼지에서 ASF 마지막 발생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수매가 이뤄진 시군은 경기 연천·파주·김포·고양, 인천 강화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살처분·수매한 돼지는 모두 44만6520마리에 달하며, 이들 피해농가가 다시 돼지를 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농가의 재입식 신청에 따라 한돈농가들은 빠르면 오는 10월중순부터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식 절차는 시·군이 양돈장의 청소·소독·세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양돈수의사·지자체·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농장 방역평가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위해 6월부터 농장 점검 강화 발생·완충·차단지역 구분해 멧돼지 포획방식 달리하기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촘촘히 이행될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 261곳은 재발생 우려가 큰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고, 여름철에 사육돼지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한 것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후 여름철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장마철이 도래하면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내 살처분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2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는 ASF 방역 강화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위해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며지원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장 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지원계획을 밝혔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되며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정책 수혜가 가능하며 농작물재배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이 보완·시행되며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농장의 사육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이와더불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강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을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