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식용란 검사 불합격농가, 매년 전문방역업체 소독과 방역 의무화
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농가는 매년 전문방역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를 부여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2023년부터는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도 포함토록 했다. 또한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으며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도 강화해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를 마련하여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