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농가는 매년 전문방역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를 부여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2023년부터는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도 강화해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를 마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해야 할 정보도 추가하고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과 소독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 사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제3조의4 ○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하는 정보 추가 - “가축거래상인 현황”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 결과” 등 정보 추가 * (기존)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시설 소재지 및 가축·생산물 이동 현황 제7조의2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 마련 -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 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 마련 제7조의6∼11 및 제20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 신고·변경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 -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 부여 제20조8 ○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 절차 마련 - 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 말소할 때 말소예정을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절차 마련 제47조의2 ○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 (가축전염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 - (정보활용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역학조사반 별표1의8 ○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강화 -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소독 시설을 갖추도록 함 별표2의4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남은 음식물 관리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축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