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제재 조치 관련 협회 입장 발표 농식품부·공정위 충분한 협의통한 제도정비 촉구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오리고기 계열화사업자(9개)에 대해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과 협회에 대한 과징금 2억 2,400만원 부과를 잠정 확정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리고기의 생산량 및 가격을 담합한 행위와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종오리 감축 등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일부 계열화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오리고기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의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나,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생산량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의 경우 앞서 육계 및 토종닭 처분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오리협회는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
한돈협 성명, 모돈이력제는 시범사업 탈을 쓴 탁상행정 전형 수급조절, ASF방역 목적 불분명…축산물이력제 취지 맞지않아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와 돼지는 그 사육방식이 확연히 다른 동물이다. 모돈 이력제 도입은 그 효용성은 놔두고라도,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이기 때문에 사육현장에선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먼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는 모돈은 120만마리에 이른다. 한 농가당 평균 300마리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는 셈이다. 모돈 이력제가 도입되면 각 농가는 모든 모돈에 귀표 등을 부착하고 후보돈과 모돈을
농축산연합회,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개최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 책무”…책임 방기하는 농축산부 장관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 이에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축산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을
한우협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본격 시행 2월말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농가약정 체결후 농가보전금 지급 전국한우협회는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자조금 지원개체 1만마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체 1만마리를 합산한 총 2만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하여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기준 대상농가는 3년(2018-2020)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며, 3년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이거나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에 해당하는 개체여야 한다. 사업시행일(2020.12.24.)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두수는 1+1으로 1농가(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는
한우협회, ‘2020년 한우농가 의향조사’ 발표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적합, 감축 적정 비율 10%이내 응답비율 높아 “자연종부가 저능력 한우 원인” 공감…단계적 근절방안 필요성 강조 전국한우협회는 ‘2020년 한우농가 의향조사’를 발표했다. 협회 회원농가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올해는 자연종부, 수정란 이식, 질병 및 방역, 한우사육전망 및 수급관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농가 의향을 설문형식으로 실시했으며 올 해는 3,297명의 한우농가가 참여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한우 경락가격 전망은 ‘2만원선을 유지(42.3%)’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판단이 하락세 유지(37.9%)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우 사육규모 관련해서는 감축한다는 응답(37.3%)보다 규모를 유지(38.4%)하거나 늘리겠다(9%)는 응답률도 더 높게 나타나 향후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진단됐다. 사육규모 유지와 증가 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자율적 수급조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여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적 수급조절 참여시 수급조절 방식은 방식으로는 ‘미경산우 비육’(32%), ‘경산우 도태’(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