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본격 시행
2월말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농가약정 체결후 농가보전금 지급
전국한우협회는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자조금 지원개체 1만마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체 1만마리를 합산한 총 2만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하여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기준 대상농가는 3년(2018-2020)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며, 3년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이거나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에 해당하는 개체여야 한다. 사업시행일(2020.12.24.)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두수는 1+1으로 1농가(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는 한 마리당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한우협회는 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암소감축위원회를 통해 대상농가 및 개체를 확정하고 농가와 미경산우 약정 체결 후 농가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진행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