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협의 무자격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돼 조합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조합원 50,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4,080명만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조합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조합원이 각각 10만 4,513명, 9만 4,002명으로 평균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발생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2014년 2,838건에서 2019년 12,631건으로 증가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건수, 경남·제주·경기·충남순 축산악취 민원이 최근 5년사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2,631건으로 5년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4.5배 가량 늘어났다.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2014년 2,838건,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05건, 2019년 12,631건으로, 최근 5년간 폭증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악취민원 40,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12,631건으로, 30%가 넘었다. 전체 악취민원 3건 중 한 건이 축산악취 민원인 셈이다. 지역별 축산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144건이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도가 1,606건, 경기도가 1,363건, 충청남도가 1,240건에 달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