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 법률위반 직권남용, 낙농기반 붕괴 및 소비자피해로 직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