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2호)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되어 2022년도 상반기에 6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대상 기술은 최근 5년 이내(‘17.1.1.~)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발표평가는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에서는 대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신청서류를 10월 12일까지 받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혁신구매 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와 농기평은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발표평가는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평가하며, 현장평가에서는 대상제품 보유 여부, 개발기술 적용 여부, 제품 생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