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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기평,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신청서류를 10월 12일까지 받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혁신구매 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와 농기평은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발표평가는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평가하며, 현장평가에서는 대상제품 보유 여부, 개발기술 적용 여부,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과 제품 성능 등을 확인한다. 종합심사는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석 원장은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과 민간의 기술혁신에 기여하겠다”며,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제품)의 시장진입과 안착이 중요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기술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농식품 우수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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