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봄철 ASF 방역강화 대책 계획 발표 3~4월 야생멧돼지 일제포획기간 운영…서식밀도 줄일 계획 정부는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멧돼지 개체수 감소와 울타리를 보강하고 선제적으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봄철 ASF 방역강화 대책을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4일 기준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13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동안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19년 10월 6마리/km2에서 ‘20년 10월,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강화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멧돼지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수색 및 멧돼지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를 추진
농식품부, 겨울철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결과 전실·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 46% 가장 많아 10월 이전 재점검 통해 보완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 미흡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의 약 55%인 2,359호를 점검, 총 171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방역 미흡사례의 대부분은 전실·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78건(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26건(15%), 소독제 관리 미흡 24건(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23건(13%)등이 뒤를 이었다.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농가 15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소독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올겨울 대비 방역대책에 따라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
환경부,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계획 양성 개체 계속 발생하는 화천지역 포획장 추가 설치 울타리 점검하고 포획틀·포획트랩 배치 등 포획활동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번식기 이후 야생멧돼지 개체 수 증가 및 여름철 포획 여건 변화 등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 포획장 확대 설치 등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포획장이란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에 그물 등으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고 먹이, 유인제 등으로 유인하여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포획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 발생 통계에 따르면, 2주 동안(6월 9일~23일) 1~3개월령으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어린 개체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봄에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성체를 따라 무리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성 개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화천군에 빠른 시일내에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포획장은 연천군에 6개가 설치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순 처음 설치된 이후 18마리의 멧돼지가 포획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 발령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역수칙 준수 대대적 홍보 일제소독·환경검사 및 멧돼지 매몰지·울타리 점검 집중호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농장의 차단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위해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수본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나 특보 발령 시 또는 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1m 이상 상승시 발령하며,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해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 경기 및 강원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 문자(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되며, 지자체와 한돈협회에서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홈페이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1일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검출돼 2019년 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55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월별로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12월간은 파주·연천·철원 지역에서 월 10~20여건 발생하던 것이, 2020년 1월부터 겨울철 먹이부족·교미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했으며, 발생지역도 1월에는 화천군, 4월에는 양구군·고성군·포천시 등으로 확대됐다. 주간별로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주간 발생건수가 40여건 내외로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한 멧돼지 시료에서 2019년 10월 이후 양성검출률은 연천군이 17.5%로 가장 높고, 화천군 17.4%, 파주시 14.1%, 철원군 1.9%, 양구군·포천시 0.5%, 고성군 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던 2월말에는 화천군과 연천군에서 양성검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임진강 이북 지역 3개면(장단면·군내면·진동면)에 한정되고 있는 파주는 1월까지 증가하다가 2월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생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사양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커졌다. 특히 구제역(FMD), 돼지유행성설사(PED) 등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을 앞두고 차단방역 방법과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일교차가 심한 요즘 돼지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환경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미돼지의 방 온도는 2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여러 위치에서 낮과 밤의 온도를 측정해 같은 우리 안에서 2.8℃ 이상, 일일 8.3℃ 이상 차이가 나면, 단열 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 온도 유지를 위해 축사 내부를 밀폐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 경우 암모니아 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돼지호흡기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폐나 점막이 손상돼 폐렴 등 호흡기 질병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환기는 비교적 온도가 높은 오후 2~3시 사이에 축사내부 온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량만 실시한다. 축사 내부 습도는 분무 소독같은 방법을 이용해 50~6
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동서 광역울타리 설치가 추진되며 28일부터 완충지역 5개 시·군에 대해 전략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대책을 보다 한층 더 강화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강화대책은 멧돼지의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 10월 9일이후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없으며,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파주~고성간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 구축 우선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해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km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