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지난 2일 무산된바 있는 제3차 이사회를 22일에 다시 소집하였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또 다시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 미달로 올해만 3차례 이사회 개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올해 낙농진흥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중 지난 2월과 6월에 개최했던 제1·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개의되었고, 쟁점사항이 상정되었던 8.17일, 12.2일, 12.22일에 소집된 3차례 이사회 모두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심의하려던 안건은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 개정안(4건), △정관 개정안 등 모두 6건이었으며, 지난 12월 2일에 상정하려고 했던 안건과 동일하다. 현재 낙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원유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 개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된 임원간담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정관 개정안’·‘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 주요 쟁점 출석이사 8명, 깊은 유감 표시하며 ‘공동입장문’ 발표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개정안 및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2일 소집한 제3차 이사회가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의 이사회가 무산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이며, 3차례 모두 생산자측 이사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쟁점이 된 것은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이다. 이중 정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지난 8월 출범시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에서 제기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은 ‘낙농산업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