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외 판촉 행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기가공식품은 베트남과 태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며, 판매 및 시식, 홍보 등 판촉 행사가 2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해외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인·허가와 통관도 함께 지원된다.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시아)의 구매자와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는 국가별 필수 인증 및 수출 절차, 해외 유기식품 현황 등의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판촉 행사,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하였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14년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규정 등 국제 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미국은 지난 1월 2일 가장 먼저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농식품부는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