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친환경인증 활성화 위해선 인센티브 개선돼야” 1순위 꼽아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기록과리 간소화와 인증개선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제도개선도 지적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에 대한 유기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축산법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2019년 9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120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5,688호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농가 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182호)로, 양돈 26.73%(754호), 육계 12.39%(730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지역별 낙농가의 친환경인증 현황은, 전라남도(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