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가 이달 25일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급여를 허용한다. 또한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지원하고,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면서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전염병 우려가 있거나발생할 경우 돼지에게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만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잔반사료 급여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잔반 급여때 80℃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를 계도하거나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게 고작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정부는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갖고그 동안의 예방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관세청·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회의는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이달들어서는캄보디아에서도 발생하는 등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지역 4개국의 발생건수만도 중국 110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성을 감안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등 검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