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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 25일부터 전면금지

정부, 가축에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급여 제한 개정안 시행
배합사료 전환 농가에 사료비 지원…폐업 원하는 농가 수매·도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가 이달 25일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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