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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주범 ‘잔반사료’ 금지법 추진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한돈협회 “ASF예방위해 잔반급여 전면금지 조속 시행되길” 성명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면서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전염병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돼지에게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만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잔반사료 급여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잔반 급여때 80℃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를 계도하거나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게 고작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5일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기대를 모았다.


또한 한돈협회는 “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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