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 지속 추진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지난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단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내 살처분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2년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는 ASF 방역 강화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위해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며지원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