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농산물, 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 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오는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현재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해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하였다. 젊은 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늘려 2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연장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