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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관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 개설

10일부터 개인용 PC·모바일 기기 이용 교육과정 선택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오는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현재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해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하였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들어 보고 실제 농업 현장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농관원 이상목 인증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바쁜 농번기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는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과정(약 180회)도 개설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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