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 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27일∼8월 7일까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 및 가격 상승 여파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 개연성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식육 판매업소, 정육 식당 등 농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 및 축산물 수입업체·유통실태 정보를 수집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 업소에 대한 타깃 단속으로 사각 지대에 대한 부정유통을 근절한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배달·통신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이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전단지, 광고 등 홍보물을 검토하여 외국산 제품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를 추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통한 DNA 분석, 현미경을 활용한 특성 검정 등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동원하여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추석을 맞아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29일부터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5일부터 1월29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음으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31-467-17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개월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연인원 874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음으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