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불청객, '빈대'의 출현에 긴장하고 있다. 이 작은 해충이 가져온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는 이제 국민들의 일상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빈대는 주로 야행성으로,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해충이다. 이들은 특히 침실과 같은 사람이 잠을 자는 환경을 선호하며, 물린 자리에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빈대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대는 그들의 짐 속에 숨어 국경을 넘는다.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번식을 시작한 빈대는 이제 주택가, 아파트, 심지어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 방역팀을 투입하여 빈대의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국민들에게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빈대에 물린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빈대는 그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빈대의 생태에
앞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이 제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①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②축산농가 방문 자제, ③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축산물 불법반입을 집중단속 하는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3마리 추가 투입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 11개소에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해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