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축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축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축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축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
전국한우협회가 이번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며 올 추석에 국한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금번 추석을 맞아 정부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임시조치 한 것은 농축산물 선물이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며,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 19, 태풍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했다. 한우협회는 2017년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가액 상향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 판촉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줄곧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러므로 “이번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여 한우농가와 정부가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지속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태풍피해 등 경제위기 고려 한시적 조정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