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태풍피해 등 경제위기 고려 한시적 조정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하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