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을 혼합한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억 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38세, 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여 대표자 A씨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표자 A씨는 원산지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 내에 비밀창고를 만든 후, 수납장에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하여 비밀창고 입구를 가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직원 B씨와 공모하여 진열장에는 국내산 축산물만 진열한 후 국내산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비밀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축산물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표자 A씨는 최근 몇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차례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처분 중으로 재 적발 시 엄한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자를 직원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이후에도 본인은 업체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위반 수법이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방법과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축산물 구입처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관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대표자 A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농관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