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과 연계해 스마트팜 기자재의 국가표준 적합성, 호환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정서비스 및 사전·사후 기술지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실용화재단은 스마트팜 시설원예용 기자재 중 표준(KS X 3265, KS X 3266)으로 제정된 22종에 대한 검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업체가 생산하는 스마트 팜 패키지 중 대상 품목 선정, 검정서비스 신청절차, 국가표준 공동규격 적용여부 검토, 제품개선 등의 전반적인 검정서비스인 기술지도를 통해 지원 할 예정이다. 기술지도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의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25년 12월까지 5년 동안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농산업체는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표준 적용과 상용화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자사의 제품에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용화재단은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 신청하거나, 비표준 제품이 신청하는 사례, 허위 비용 청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