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HACCP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연장심사 및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HACCP인증원은 비가열식품 등 식중독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식재료 생산업체 중 ▲ (연장심사) HACCP인증 갱신 도래업체 ▲ (기술지원) ’20년 HACCP운영 미흡업체 등 총 650개소를 대상업체로 선정해 집중 운영한다. 연장심사 대상의 경우 원료·완제품 등의 적정온도관리(보관·운송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신규 원·부재료의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공정(CCP) 관리 등을 집중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기술지원 대상은 업체 수준과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사례 중심의 지원으로 미흡사항 재발방지 및 HACCP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쉽고 편한 정보제공을 통한 업체 및 종사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채널, 문자서비스로 상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 및 HACCP인증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HACCP교육시 활용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HACCP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맞춤식 다양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식품 및 축산물 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지원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무·자율적용 등)와 이미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막론하고 HACCP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도면 상담부터 현장 점검까지 모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을 신청하며, 먼저 업체의 HACCP 진행 수준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식품 의무 4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율적용 업체는 전문기술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현장기술지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HACCP인증원의 기술지원 사업은 총 4가지로 ▲현장기술지도 ▲전문기술상담 ▲워킹그룹 ▲현장견학 등이 있다. 먼저 현장기술지도는 도움이 필요로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 여건, 상황 등 현장을 진단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서류부터 현장까지 HACCP에 필요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