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28일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어미돼지의 스톨사육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국제교역 시 동물복지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2010년 발족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이 날 육계농장 관리자의 역할에서부터 적정 사육밀도와 사육환경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안)’의 내용 중에서 사육밀도, 횃대 제공과 방사사육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됐다.육계 동물복지 사육밀도는 조금씩 다른데 영국의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서는 30㎏/㎡ 미만 혹은 19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는 34㎏/㎡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