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정육점)서 돈가스, 햄, 소시지 제조판매 가능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돈가스나 햄, 소시지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 된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수준으로 늘어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에 편중되어 삼겹살·목살 등은 수입하는 반면,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문제점이 있어,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식육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