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前 24일부터 명절後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대상 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추석에 입증 차제에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4일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