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산악자전거·산악스키·산악마라톤·암벽등반 4종목 1회 8월 3~14일, 2회 8월 24~9월 4일 기수마다 25명 대상 교육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산림휴양법이 올해 6월 4일 시행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산림교육원은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이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의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는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인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올해에는 2회의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회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로 기수마다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산림레포츠지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