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7년간(2015∼202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림 수종 16종의 재적표(Tree volume tabl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재적표는 나무의 키와 가슴높이의 굵기만 알아도 나무의 부피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재적표는 우리나라 숲의 임목자원량을 평가하는 경영표이자 산림사업의 기본척도이며, 숲이 흡수·저장하는 탄소량(Carbon stocks)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치다. 기존에 사용되던 수종별 재적표는 소나무, 낙엽송 등 14개 수종으로 1960년대에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우리나라 산림이 성숙해지고 울창해짐에 따라 과거의 재적표로 현재의 나무 부피를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2만여 본 이상의 나무를 대상으로 키와 굵기를 조사하였으며, 졸참나무와 대나무를 추가하여 총 16종의 재적표를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재적표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분포면적 기준 상위 9개 주요 산림 수종의 임목축적을 재계산한 결과, 기존 492백만㎥에서 516백만㎥로 23백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나무 30년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만h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