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등이 2022년 설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2. 1. 29.(토)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2. 2. 3.(목)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2. 1. 30.(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2. 2. 4.(금)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부류는 ’22. 1. 31.(월)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2. 2. 3.(목)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2. 1. 29.(토)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2. 2. 4.(금)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한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경매제의 채소부류는 ’22. 1. 29.(토)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2. 2. 3.(목)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2. 1. 30.(일) 아침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2. 2. 4.(금) 새벽 경매부터 진행된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2. 1.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2. 2. 2.(수) 18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올해 2회에 걸쳐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락시장 수산부류 2021년 거래방법 지정과 거래제도 개선(안)’을 심의하여 참석위원 전원 합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생산자·구매자·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과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단체, 개설자 등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공사에서는 수산부류 전품목과 모든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8개월(’19.7~’20.2)에 걸쳐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차례 수산소위원회와 분과협의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격돌과 일부 단체의 불참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역시 재심의 요청 등으로 3차례 심의·의결이 있었다. 이번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심의의 가장 큰 성과는 유통인간 합의를 이끌어 낸 점과 수산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도매법인도 매수를 통한 수집기능 확대와 매매참가인의 분산기능 활성화 등 거래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해 자세히 확인했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지난해 12월 개설자에게 보고했다. 온라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