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축산과와 공동으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합동점검은 강원도 담당공무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국내산 및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 ▲포장처리실적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작성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축산물이력제 이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강인수 이력부장은 “최근 ASF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12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시행(’14. 12. 28)에 대비하여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주요내용으로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이력관리요령과 전산신고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전산시스템 신고요령 시연회를 실시하였다.허 영 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니 만큼,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접 종사자들이 동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본 사업 시행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