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취항 전노선 일제검사 확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