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전면 개편한다…작성기준 농업인→필지로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 근절위해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돼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취약했다. 또한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