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5월 16일부터 원서 접수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22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로 예정되어 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볼 수 있다. 실기시험 접수 기한은 8월 5일(09시)부터 12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9월 3일(토) 치러질 예정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원이다. 정해진 날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시험일정은 가축 전염병 상황 같은 부득이 한 경우 바뀔 수 있으며, 변경할 때에는 미리 알릴 방침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를 평가하며, 국립축산과학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