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지난 11일 전국 165개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대상으로 고품질 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친환경농업미생물 품질관리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다용도로 활용되는 농업미생물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비료관리법’ 미생물비료, △‘사료관리법’ 보조사료(생균제), △‘친환경농어업법’ 유기농업자재 미생물제제 등 관련 법령정보와 재단 미생물통합품질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유용미생물 사용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자체 미생물 보급사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토양, 작물, 축산 등 농업현장 전반에서 사용되는 미생물의 용도가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용도별 품질관리매뉴얼을 갖추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이에 재단은 농업미생물 국가공인 분석기관으로서 용도별 상이한 관련법과 검사항목, 주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품질관리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품질관리안내서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해당 자료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해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